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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Ⅱ유형 신청 준비하기(신청 조건, 지원 한도액 등)

by issueyam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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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Ⅱ유형 신청 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직접 주택을 찾아서 계약하고, LH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약 2억원 가량을 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대출보다 더 낮은 이자를 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럼, 자세한 신청 조건부터 지원 내용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Ⅱ유형 신청 준비

[목차]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1.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요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은 소득 요건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어요. 소득 기준이 70% 이하라면 Ⅰ유형, 100% 이하라면 Ⅱ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120% 이하까지 허용돼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소득 및 자산 요건
출처 : LH 청약플러스

 

3. 자산 기준

순자산 총액이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
출처 : LH 청약플러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지원 내용

1.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 금리

전세임대주택은 보증금의 20%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LH에서 대출해주는데요. 지원금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져요.

먼저, 전세금 지원한도액과 대출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한도액
출처 : LH 청약플러스

그리고, 대출 금액에 따라 금리는 연 1%~2%로 적용돼요.

대출 금리
출처 : LH 청약플러스

만약, 보증금이 2억 4천만원인 주택에 입주한다면, 본인이 4,8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 4,800만원(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 월 32만원(2% 금리 적용)

만약, 보증금이 3억인 주택이라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 지원 초과금액 : 6천만원
☑ 임대보증금 : 4,800만원(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 월 32만원(2% 금리 적용)

전세금 총액은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2. 임대 기간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요. 단, 자녀가 있다면 2회 추가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 시에는 여전히 무주택자여야 하며,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약,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료 등이 80% 할증될 수 있어요.

 

3. 지원 가능 주택

본인이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해요. 이때,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도 지원 가능해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청약 순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은 1순위~4순위로 순위가 정해지며, 신생아 가구라면 1순위가 됩니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3순위에 해당돼요.

구분 세부자격요건
1순위 - 신생아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순위 -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4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기간 무관)

대부분 임대주택은 1순위가 아니면 당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가 많지 않아 1순위가 아니어도 당첨되는 사례가 많으니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신청하기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
출처 : LH 청약플러스

신청 이후 약 10주간의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당첨 여부가 확정됩니다.

또한,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모든 서류는 신청일 2주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추가로, 각 서류별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으니 잘 확인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목록

  • [필수] 주민등록표등본
  • [필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필수]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필수]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선택] 입양관계증명서
  • [선택] 자격확인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택] 한부모가족 증명서
  • [선택]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선택]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 [선택] 신생아가구 추가서류
  • [선택] 임신진단서 등
  • [선택]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여기까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부터 지원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신혼부부 대상 저금리 대출도 연 2% 중반이기 때문에 2%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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