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집 구하기

월세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지역별 금액 확인 및 유의사항 4가지

by issueyam 2024. 7. 24.
반응형

월세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 알아보세요.

살고 있는 집에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체납으로 인해 집이 매각될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은 지역별로 범위가 다른데요. 지역별 변제 금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월세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지역별 금액

[목차]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란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다른 담보물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다른 우선순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요건 4가지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지역 소액 보증금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내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 4,500만원 이내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500만원 이내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내

여기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입니다.

 

2.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출 것

임차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인도는 해당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소액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 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그냥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서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별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소액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이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변제받을 수 있어요.

지역 최우선 변제금액
서울특별시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8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여기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입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을 확인할 때 유의할 점은 주택임대차계약 당시의 금액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만약, 처음 계약을 했을 때는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됐지만, 이후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해서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돼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제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보증금회수, 대항요건, 경매 또는 체납처분, 배당요구, 우선권행사

www.easylaw.go.kr

 

여기까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과 지역별 금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월세 계약을 할 때는 꼭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안전한 범위에서 보증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LH 든든전세주택 예비 신혼부부 신청 조건 및 보증금 알아보기

LH 든든전세주택 예비 신혼부부 신청 조건 및 보증금을 알아보세요.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의 주거 마련을 위한 목적이긴 합니다만,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입주자 선정 시

issueyam.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