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국가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씩 실시하며, 비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은 출생 연도가 짝수인 분들이 검진 대상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어떤 절차로 검진을 해야 하고, 어떤 항목을 검사받아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 직장가입자
✅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20세~60세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위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이므로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짝수 출생년도, 2025년에는 홀수 출생 연도이신 분들 모두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는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영유아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여기요]-[개인민원]-[건강검진대상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검진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직장으로 통보됩니다.
만약, 건강 검진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로 건강 검진표를 출력하지 않아도 신분증만 있으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절차
국가건강검진 절차는 간단합니다.
1.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확인
2. 가까운 검진기관 예약
3. 건강검진 시행
4. 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5. 확진검사(병의원)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주변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우편 또는 메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일반건강검진에서 고위험 질환(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확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일반 건강검진에서 공통으로 검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이외에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추가 검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구분 | 대상시기 | 비고 |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 |
|
B형간염검사 | 40세 |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구강검진 |
골밀도 검사 | 54·66세 여성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30·40·50·60·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70·80세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 (2년 주기) |
국가건강검진 비용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단, 추가로 검진하는 항목이 있다면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유의사항
1. 검진 전날 오후 9시 이후 금식
검진 전날 오후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검진 당일에는 물을 포함한 모든 식사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복용하는 약 2~3일 전 중지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이 따로 있다면 건강검진 2~3일 전부터는 중지해주셔야 합니다.
3. 생리 종료 5일 이후 검진
여성의 경우 생리 종료 5일 이후부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건강검진을 기한 내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기한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1차 위반 : 본인 5만원, 직장 10만원
☑ 2차 위반 : 본인 10만원, 직장 20만원
☑ 3차 위반 : 본인 15만원, 직장 30만원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함께 과태료를 물게 되니 꼭 기한 내에 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부터 검사 항목 및 비용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예약이 많아 검진을 못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시간 되실 때 건강검진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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