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출자증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방법 및 수수료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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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때,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출자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신협 예적금은 먼저 출자금 통장에 일정 금액을 출자하고 개설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협 예적금이 있는 분들은 신협 출자증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해요.
여기서 신협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출자증서라는 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주택 청약 후기들을 살펴봤더니 출자금 통장의 '예금잔액증명서'로 대체해서 제출했다고 하네요.
즉, 정리하자면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에서 출자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출자증서' 대신 '출자금 통장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협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방법(출자증서 대체 서류)
1. 신협 온뱅크에서 서류 발급하기
먼저, 신협 온 뱅크에 접속해서 [전체메뉴]-[[고객센터]-[증명서 발급]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금잔액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조합 선택]에서 본인의 출자금 통장이 있는 조합을 선택해 주세요. [용도]는 간단히 제출용이라고 적어도 무방하고, [제출처]는 제출하는 기관을 입력해 줍니다. 저는 LH이기 때문에 LH라고 입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한 뒤 PC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PC출력인증코드를 저장해 주세요.
2. 신협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증명서 출력하기
증명서 출력을 위해, 신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가서비스]-[모바일증명서 출력]을 클릭해 주세요.
생년월일, 발급일, 문서번호(PC출력인증코드)를 입력하고 인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신협 출자증서(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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