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에 1회씩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총 180일간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총 7차 실업인정일이 있었습니다. 각 회차 실업인정일마다 어떤 활동으로 증빙을 했는지 자세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부터 알아볼까요?
[목차]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실제 입사 지원을 하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는데요. 두 활동 모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부터 마지막 실업인정일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1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 교육 수강
✅ 2차~4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 활동 1회(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택1)
✅ 5차~마지막 실업인정일 : 재취업 활동 2회(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1차 실업인정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동영상(STEP)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 신청 완료 후 다음날부터 2차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중 1개만 완료하면 됩니다. 그러나,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1. 구직활동
구직활동은 온라인, 오프라인 입사지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직접 기업에 찾아가 입사지원을 해도 되고, 사람인, 워크넷과 같은 구직 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해도 됩니다.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했다면 자동으로 기업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 입사지원을 했다면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구인공고가 있는 경우
채용 공고문, 채용 담당자 명함, 입사지원내역, 면접확인서 등을 찍은 사진 첨부
✅ 지인 소개의 경우
담당자 명함, 면접확인서를 찍은 사진 첨부
모든 증빙자료는 활동한 날짜가 나오도록 캡처해 주세요.
2. 구직 외 활동
구직 외 활동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취업특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취업특강은 1차 실업인정일 때 들은 강의와 중복되지 않는 강의를 수강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는 워크넷 로그인 후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에서 원하는 심리검사 1개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한 심리검사 결과를 PDF 파일로 저장해서 실업인정 신청 시 증빙자료로 첨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취업특강은 가끔 고용센터에서 문자로 안내를 해주는데, 참석하면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해 줍니다.
실제 실업급여 구직활동 내역 정리
실제로 제가 했던 실업급여 구직활동 내역입니다.
구직활동 유형 | 활동 상세 | |
1차 실업인정일 | 구직 외 활동(1회) | 1차 실업인정 교육 |
2차 실업인정일 | 구직 외 활동 (1회) | 온라인 동영상(STEP) |
3차 실업인정일 | 구직 외 활동 (1회) | 워크넷 심리검사 |
4차 실업인정일 | 구직 외 활동 (1회) | 온라인 동영상(STEP) |
5차 실업인정일 | 구직활동(2회) | 온라인 입사지원 2회 |
6차 실업인정일 | 구직활동 (2회) | 온라인 입사지원 2회 |
7차 실업인정일 | 구직활동 (2회) | 온라인 입사지원 2회 |
실업급여 구직활동 시 유의사항
1. 실업인정 신청은 오후 5시까지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은 그날 오후 5시 이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오전 중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워낙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다보니 담당 공무원이 실업인정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누락 없이 받으려면 미리 실업인정 신청서를 임시저장해 두고 실업인정일 오전 중에 전송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실업인정 신청 완료 후,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니, 문자를 받았는지 마지막에 꼭 체크해 주세요.
2. 재취업 활동은 1일 1회만 인정
재취업 활동은 1일 1회만 인정됩니다. 똑같은 날에 입사 지원도 하고, 동영상 강의도 수강했다면 둘 중 하나는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구직활동을 2회 이상 해야 한다면, 이틀에 걸쳐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구직활동 시 증빙서류에 날짜 포함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직활동을 할 경우 꼭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의 윈도우 시계가 보이도록 캡처를 해야 합니다. 또는 주요 취업 사이트(EX. 사람인)에서는 취업활동증명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증빙을 하셔도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면접을 봤을 경우에도 날짜가 기재된 면접확인서를 요청하여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실업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구직활동 시 꼭 잘 챙겨주세요.
4. 온라인 취업특강(STEP), 취업특강은 총 3회까지 인정
온라인 취업특강(STEP), 취업특강은 전체 수급기간에서 모두 합하여 총 3회까지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최대한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온라인 특강 3회,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1회로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잘 유념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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