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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 지원 정책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받는 방법(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by issueyam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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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내야하는 보증료를 경기도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청년 대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인 분들은 꼭 보증료 지원 사업도 함께 알아보세요.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받는 방법

[목차]

신청 대상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 경기도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2024년 3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어요.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전세 물건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보증부 월세', '반전세' 물건에 대해서도 보증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뒤 보증료를 납부했다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청년, 청년 외 연령, 신혼부부에 따라 지원금 기준이 다르니 확인해 주세요.

구분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청년 임차인
(19세~39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90%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심사 결과 소요 기간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절차
출처 : 경기민원24

온라인 및 방문 신청 후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가 검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신청 후 30일 이내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로 본인 계좌로 보증료가 입금돼요.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기
출처 : 경기민원24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해요.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기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부산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청)에서 가능해요.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는 경기도 부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F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첨부파일 서약서 서식 사용)
-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제출(본인/배우자 주택소유여부 확인용)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본인)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
- (배우자)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

 

여기까지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보증료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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